조문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3.20>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이하 "산후 1년 미만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절대적 상한을 설정하여 모성 회복과 영아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보호의 인적 범위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한정되며, 이는 일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합의 규율과 구별되는 특별한 보호 영역을 형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본조의 규율 대상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이며, 그 한도는 ①1일 2시간, ②1주 6시간, ③1년 150시간의 세 가지로 중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세 한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본조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본조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강행규정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어떠한 형식의 합의로도 본조의 한도를 일탈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한도 초과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이는 통상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가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합의의 존부와 무관하게 절대적 상한을 부과하는 점에서 그 규율 강도가 더 강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위반의 효과로는 벌칙이 부과되며, 산후 1년 미만 여성에게 본조의 한도를 초과한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한편 산후 1년 미만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별도의 동의·인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제70조 제2항), 본조는 시간외근로의 양적 상한을, 제70조는 야간·휴일근로의 절차적 통제를 각각 분담하는 체계를 이룬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 연장근로의 제한(당사자 합의에 의한 일반적 연장근로 한도)
-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임산부·산후 1년 미만 여성·연소자)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 임산부의 보호(출산전후휴가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 벌칙(제71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