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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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이라는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성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휴가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여성 근로자"이며, 혼인 여부·연령·근속기간·근로형태(정규·비정규, 단시간 근로자 포함)를 불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휴가 부여의 요건은 여성 근로자의 "청구"이며, 청구가 없는 한 사용자가 직권으로 부여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 행사가 휴가 발생의 본질적 요건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휴가의 일수는 "월 1일"로 정해져 있고, 이는 매월 단위로 새롭게 발생하며 미사용분을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누적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본조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종전의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 생리휴가로 전환된 결과 현행 조문에는 "유급" 문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청구의 시기·방법에 관하여는 법문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전 청구가 원칙이나, 생리현상의 예측 곤란성을 감안할 때 사후적·즉시적 청구도 허용된다고 봄이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사용자는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본조의 보호 취지에 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본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아울러 본조는 임산부 보호에 관한 제74조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법령:근로기준법/제5조@] (균등한 처우)
  •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남녀의 평등대우)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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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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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