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의1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산전(産前)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근로관계상 권리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제1항은 「모자보건법」 제10조가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그 적용 대상으로 특정하여, 진단의 종류와 횟수의 기준을 모자보건 법령에 연동시키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이때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권의 행사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충분하고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제2항은 건강진단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단순한 시간 부여를 넘어 그 시간을 유급(有給)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즉 근로자는 검진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며, 사용자가 이를 결근·지각으로 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본조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이는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제74조의2(이전 조문의 임산부 보호 규정)와 함께 모성보호 체계를 구성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본조는 청구권의 발생 요건을 임신 사실과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 수진(受診)이라는 객관적 사유에 한정하므로, 사용자는 검진의 필요성이나 시기의 적절성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검진에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검진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뿐 아니라 의료기관까지의 왕복 시간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미친다고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source_sha()]. 본조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이하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불 원칙(제43조)과 결합하여 임금 체불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source_sha()] (임산부의 보호)
  • [법령:모자보건법/제10조@source_sha()]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진단 등)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관련 쟁점은 모성보호 규정 일반에 관한 해석론과 임금 전액불 원칙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보충적으로 참조될 수 있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1: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