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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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임하는 준용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일반법으로서 근로자 보호의 기본 틀을 제공하나, 산업현장에서의 위험 방지·보건 유지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규율은 별도의 전문 법률에 맡긴다는 입법적 결단을 표현한 것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보건상 의무의 구체적 내용, 작업환경 측정,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기구의 관리,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본조의 위임은 단순한 절차적 안내에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내재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법적 의무와 결합하여 작동함을 의미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따라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이 정한 행정상·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다만 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8장이 정하는 재해보상 등 다른 보호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체계는 서로 별개의 규율 영역이므로 각자의 적용 요건과 효과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 안전과 보건(본조)
  • 「산업안전보건법」 — 본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전문 법률[법령:근로기준법/제76조@]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참고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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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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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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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