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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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법령:근로기준법/제77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그 지위의 약점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 습득과 무관한 노무에 동원되거나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7조@source_sha()]. 보호 대상은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므로, 견습공·실습생·연수생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7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므로, 기능 습득을 가장한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동법상 근로자로서 본조의 보호와 일반 근로조건 보호를 함께 받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혹사"로서, 기능 습득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노동을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7조@source_sha()]. 둘째는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로서, 가사노동을 예시로 들면서 기능 습득이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한 모든 업무에의 동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7조@source_sha()]. 따라서 업무가 본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업무가 약정된 기능 습득의 내용·범위와 객관적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나 명목상 직무 분류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7조@source_sha()].

본조의 효과로서 위반되는 업무 지시는 사법상 무효이고, 근로자는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분은 정당한 사유를 결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source_sha()]. 또한 본조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공법적으로도 억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source_sha()]. 2020년 5월 26일 개정은 종래 사용된 한자·구문을 정비한 자구 개정으로, 보호의 실체적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7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 근로자·사용자 등 정의 규정으로, 본조의 적용대상인 "기능 습득자"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초가 된다.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source_sha()] —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기능 습득의 내용·범위가 근로계약상 명시되어야 본조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source_sha()]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 등의 제한. 본조 위반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의 정당성 심사 근거이다.
  •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이하@source_sha()] — 연소자 보호 규정. 기능 습득자가 연소자인 경우 본조와 중첩 적용된다.
  •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source_sha()] — 기능 습득자의 보호와 인접한 위치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정한다.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source_sha()] — 본조 위반에 대한 벌칙.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능 습득자의 근로자성 판단, 업무 지시의 정당성, 부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은 근로기준법상 일반 법리(제2조의 근로자성, 제23조의 해고 제한 등)에 따라 규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source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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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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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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