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으로서 요양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source_sha]. 보상의무의 발생요건은 ⅰ) 근로자성, ⅱ)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ⅲ)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업무수행성)이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source_sha]. 보상의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요양을 실시하는 현물급부 방식과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현금급부 방식이 선택적으로 인정되며, 그 선택권은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source_sha]. 제2항은 업무상 질병의 범위, 요양의 범위, 요양보상의 시기 등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요양의 범위·보상시기에 따라 본조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요양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보충적·중첩적 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source_sha]. 또한 요양보상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source_sha], 사용자는 요양보상의무 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제1항의 "업무상" 요건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질병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그 구체적 판단은 시행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른다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source_sha] (휴업보상) — 요양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source_sha] (장해보상) — 요양 종결 후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source_sha]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시 보상책임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source_sha] (유족보상)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source_sha] (일시보상) — 2년 경과 후 요양보상의 일시금 갈음
-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source_sha] (보상청구권) — 퇴직과 무관한 보상청구권의 존속
-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source_sha]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동일 사유의 손해배상·보험급여와의 조정
-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source_sha] (시효) — 재해보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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