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상실을 사용자가 일정 비율로 전보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재해보상의 한 유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의 발생요건은 ①제78조의 요양보상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의 존재, ②그로 인한 요양의 계속, ③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존재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의무가 발생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8조@][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보상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정률화되어 있어 산정의 기준은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에 의하며, 이는 통상의 손해배상과 달리 실손해의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2조@][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제2항은 요양기간 중 근로자가 부분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산정방법을 정한 것으로,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60을 보상하도록 하여 휴업보상이 임금의 보전적 성격을 갖도록 조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한편 휴업보상은 제87조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관계에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또한 휴업보상의 청구권은 제92조에 따른 시효 및 제86조에 따른 양도·압류 금지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09조의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86조@][법령:근로기준법/제92조@][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본조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보상수준을 하회하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법령:근로기준법/제15조@][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보상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시효)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평균임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