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 순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핵심 의의
본 조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무과실의 재해보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보상의 요건은 ① 근로자가 ② 업무상 사망하였을 것이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보상액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으로 법정되어 있어 사용자와 유족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정형적·정액적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신속한 이행이 요구되며, 이행지체 시 제87조의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규율이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순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유족 결정의 통일성과 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에서 본조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평균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장의비)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분할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보상 청구권)
-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