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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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정 시점에서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으로 갈음함으로써 보상관계를 종국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적용의 요건은 ①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일 것, ②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였을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여기서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란 치료 종결 시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서 요양 및 그에 수반하는 휴업 상태가 계속되는 사안을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후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 — 즉 요양보상(제78조), 휴업보상(제79조), 장해보상(제80조), 유족보상(제82조), 장례비(제83조) 등 — 을 면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면책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행사 여부는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근로자가 일시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평균임금의 산정은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산정기간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본조에 의한 일시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행하는 재해보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의 관계에서는 제87조의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및 보험급여로 갈음되는 보상의 범위에 관한 규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또한 일시보상금에 대해서는 제86조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되며, 제85조의 분할보상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시지급을 본질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장례비)
  •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분할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보상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 자료가 본 작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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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2: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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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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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