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에 따라 근로자가 취득한 보상청구권의 존속과 처분을 제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첫째, 보상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인 퇴직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해보상의무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채무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정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이유로 보상의무를 면하거나 보상수준을 감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둘째, 보상청구권은 양도가 금지된다. 따라서 보상청구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채권양도의 일반 법리(민법 제449조)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셋째, 보상청구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채권자가 보상청구권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상금이 실제로 피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귀속되도록 보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양도금지·압류금지의 취지는 재해보상이 가지는 부양적·생활보장적 성격을 관철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처분제한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8장이 정하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일시보상 등 재해보상청구권 전반이며, 이미 지급되어 근로자의 일반재산에 편입된 금원에는 본조의 처분제한이 더 이상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장의비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분할보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