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조정규정으로서, 동일한 재해에 대한 이중전보(二重塡補)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사용자의 면책은 ① 보상권리자가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②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③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현실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여기에서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성질·범위에 있어 동질성을 가지는 부분을 의미하므로, 위자료와 같이 재해보상이 전보하지 아니하는 정신적 손해는 면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면책의 효과는 수령한 금품의 "가액의 한도"에서만 발생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본조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이행한 경우의 공제·상계 관계를 규율하는 조정규정일 뿐,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그 행사순서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의 사용자 면책관계는 동법 제80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본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영역에서 보충적 의미를 가진다. 본조는 사용자의 무과실 재해보상책임(같은 법 제8장)과 일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자의 중복전보를 가액 한도에서 조정한다는 점에 그 규범적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장의비)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보상 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