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대하여 가지는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규정한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 보호의 최저기준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근로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의 통일성과 최저기준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강행적 효력이란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만드는 작용을 말하며, 보충적 효력이란 무효로 된 부분이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자동 대체되는 작용을 말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요건의 측면에서 ① 적법하게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이 존재할 것, ②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것이 요구된다. '미달' 여부의 판단은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 항목별로 이루어지며, 근로조건의 총체적 비교가 아니라 항목별 비교를 원칙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따라서 근로계약이 일부 항목에서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다면 그 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다른 유리한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효과의 측면에서 무효로 된 근로계약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당연히 대체되며, 이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합의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반대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른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같은 법 제96조(법령·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및 제15조(근로계약과 이 법의 관계, 무효 부분은 이 법 기준에 따름)와 함께 근로조건의 위계적 규율체계를 형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 [법령:근로기준법/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