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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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식의 취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名義)가 아닌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실질주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이는 차명주식, 신탁, 명의신탁 등 형식적 명의와 실질적 지배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주식의 취득·소유자로 의제함으로써, 명의분산을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 편입 등 동법상 주식 소유를 요건으로 하는 모든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 본조가 통칙적으로 작동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실질적 소유관계의 판단은 자금의 출연 주체, 주식 처분권의 귀속, 의결권 행사의 실태, 배당금 등 과실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본조는 적용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동법상 주식 취득·소유 개념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적·기준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그 효과로서, 명의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에게 동법상의 신고의무·금지의무·시정조치·과징금 등 규제효과가 귀속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본조는 형식과 실질이 괴리되는 경우 실질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유사한 해석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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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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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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