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9조)의 관할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정하는 전속관할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0조@].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행정법원을 1심으로 하는 3심제 구조를 따르는 것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서울고등법원을 사실심으로 하는 2심제(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구조를 취한다는 점이 본조의 핵심적 효과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이미 준사법적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심 단계를 1회로 축소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이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다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할위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이송된다. 또한 본조는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더라도 본조의 규율 대상이 아닌 별개의 민사·행정 소송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0조@]. 본조가 정하는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 불복의 소 (제소권자·제소기간 등 본조가 전제하는 불복절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 — 이의신청 (불복의 소 제기 전 행정심판 유사 절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1조@] — 사건처리절차 등 관련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