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가공자본 형성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작용해 온 순환출자에 대하여, 출자 자체를 사후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적용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한정되며, 그중에서도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이 발생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이미 취득·소유하고 있던 순환출자회사집단 내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며, 지정일 이후 새로이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본조가 아닌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적용 영역에 속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따라서 본조는 기업집단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이 가지는 시간적 기준점을 매개로 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동결이라는 효과를 도출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요건상 "순환출자"란 둘 이상의 계열회사 사이의 출자가 환상형(環狀型) 고리를 이루어 최종적으로 출발 회사에 다시 출자가 이르는 구조를 의미하며, "계열출자"·"계열출자대상회사"·"순환출자회사집단" 개념은 동법의 정의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효과로서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권 일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에 국한되므로,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자익권과 그 밖의 공익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제2항은 적용 제외 사유로서, 순환출자회사집단 내 다른 국내 회사가 보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던 순환출자 고리 자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권 제한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이는 본조의 규제 목적이 순환출자 고리의 존속에 결부된 의결권 행사 차단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리가 해소된 이상 의결권 제한을 존속시킬 규범적 근거도 소멸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사전적·전면적 금지가 아닌 사후적·국부적 권리제한이라는 점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상호출자 금지 규정과 단계적·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