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기관,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핵심 의의
본 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 즉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 — 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외부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권한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적용 대상이 되는 기초 규정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관한 행위제한)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공시·자료제출 의무)에 한정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자료요청권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요청의 상대방은 ① 국세청,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③ 법 제2조제18호의 국내 금융기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금융·주식 거래 관련 기관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어, 본 조에 의한 자료확인·조사 요청은 그 수범자가 한정된 권한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 제공 자료, 부동산 거래 또는 제공 자료 등으로 예시되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실질적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래유형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본 조의 권한은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1차적 감독·과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간접적 자료수집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행사 절차와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요청의 형식·범위·기관별 협력 절차는 시행령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본 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조사권(법 제81조 등)과는 별도의 보충적 정보획득 수단으로 기능하며, 양자는 행사 요건·상대방·강제력의 정도에서 구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4조@<sha>].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국내 금융기관의 정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행위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2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공시·자료제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치)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