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른바 카르텔)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의 근거 및 상한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시장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함과 동시에 장래의 위반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제재적·환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다. 부과대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이며, 부과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과징금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정률형(定率型) 산정구조를 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여기서 매출액의 산정기준·산정기간·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반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액(이른바 관련매출액)이 산정의 기초가 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정액형(定額型) 상한으로 전환하여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본조는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부과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는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가 따른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본조 과징금 부과의 실체적 근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리니언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일반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문서에서는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