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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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소관 사무를 열거함으로써 공정위의 직무 관할 범위를 법정화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본조 각 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실체법적 금지·규제 영역과 대체로 대응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제1호),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 억제(제2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규제(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제4호)라는 네 가지 실체적 규제영역과, 경쟁촉진정책이라는 정책적 임무(제5호),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한 위탁사무(제6호)로 구성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본조는 공정위의 권한 분장 및 관할의 외연을 정하는 조직법적 성격의 규정으로, 동법상 조사·심의·의결·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 각종 처분권한 행사의 직무상 근거가 되는 사무 범위를 일반적으로 획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동법 제2장 내지 제5장의 실체적 금지규정에 대응하는 사무로서, 각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이 공정위에 전속함을 조직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제5호는 단순한 위반행위 규제를 넘어 경쟁제한적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을 통해 사전적·정책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적극적 임무를 부여하는 점에서, 공정위가 사후적 규제기관에 그치지 않고 경쟁정책 주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제6호는 개별 법률이 공정위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일반적으로 포섭하는 보충조항으로서, 하도급법·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공정거래 관련 개별법령상 사무가 본 호를 매개로 공정위 소관 사무에 편입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본조는 사무의 열거에 그치고 구체적 권한·절차·처분기준은 동법 및 개별 법령의 실체 규정과 절차 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조 자체가 직접적인 처분의 근거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 권한 행사의 정당화 범위를 획정하는 관할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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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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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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