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제2항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이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권의 근거 규정이다. 제1항은 증거조사의 개시방식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경우를 병렬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직권탐지주의적 요소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이라는 요건 하에 위원회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증거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재량이 인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의장의 이유고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증거조사 채택 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재량 행사에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이유고지의 상대방은 신청 당사자이며, 고지의무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부과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본 항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위원회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본조에 의한 증거조사는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과징금 등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다만 본조는 증거조사의 구체적 방법(출석요구·진술청취·감정·검증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상 조사권한 및 절차규정과 결합하여 해석·운용된다.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