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8조 문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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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 조사, 의결 등의 절차에서 작성·발송하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8조@]. 준용의 범위는 송달의 방법(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효력 발생(같은 법 제15조), 그리고 기간 및 기한의 특례(같은 법 제16조)에 한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서·과징금납부명령서·심결서 등 처분문서의 송달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은 일반 행정절차법리에 따른다. 송달방법으로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함이 원칙이다.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함이 원칙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의 준용은 공정거래법상 처분의 적법요건 중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처분의 효력 발생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본조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만을 한정적으로 준용하므로, 그 외의 행정절차법 규정(예: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절차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절차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9조@] (이의신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0조@] (소의 제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특정된 관련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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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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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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