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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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1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표현대리 제도이다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리인에게 어떤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② 대리인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③ 상대방인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26조@]. 여기서 기본대리권은 반드시 월권행위와 동종·유사한 권한일 필요는 없으며, 사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26조@]. 다만 사실행위를 위임받은 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26조@].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대리행위 당시 대리권 존재를 믿었고 또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었음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126조@].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26조@]. 본조의 효과로서 본인은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마치 유권대리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이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26조@]. 본조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거래 안전 보호의 취지상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법령:민법/제126조@]. 또한 본조는 강행규정 위반행위나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만 책임을 지고 무권대리인에 대한 구상관계는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12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01: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