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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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의 예외로서,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오신케 한 제한능력자에게는 취소권을 박탈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7조@]. 제한능력자 제도는 본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스스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자에게까지 보호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취소권을 제한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오신시킨 경우를, 제2항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시킨 경우를 각각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7조@].

요건으로는 ①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가 있을 것, ②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능력자 또는 동의 있는 행위로 오신할 것, ③ 그 오신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7조@]. 여기서 ‘속임수’는 적극적 기망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하거나 침묵한 것만으로는 본조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조된 동의서를 제시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하는 등 사술(詐術)을 사용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법령:민법/제17조@]. 효과로는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한능력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도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제140조의 취소권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40조@]. 본조에 의한 취소권 배제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에 한정되며, 의사표시의 하자(착오·사기·강박) 등 다른 취소사유에 기한 취소권 행사까지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17조@]. 또한 본조가 적용되는 결과 거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상대방의 철회권(제16조)이나 최고권(제15조) 등 별도의 보호수단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5조@] [법령:민법/제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5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법령:민법/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주요 판례

(본 조문에 대해 제공된 판례 자료가 없어 별도로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4: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