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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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2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요역지 공유관계에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정지에 관한 불가분적 효력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96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고 그와 운명을 같이하는 종된 권리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지역권 역시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며, 그 시효중단·정지의 효력 또한 공유자 1인의 행위만으로 전원에게 미치도록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민법 제293조)을 시효의 영역으로 확장한 규정으로서, 일부 공유자의 부주의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역권 전부가 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민법/제293조@].

요건상 요역지가 공유관계에 있을 것, 공유자 1인이 지역권 행사 또는 그 시효의 중단·정지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시효중단의 사유는 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령:민법/제168조@], 정지사유 역시 민법 제179조 이하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79조@]. 효과 면에서 공유자 1인의 행위로 인한 중단·정지의 이익은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절대적으로 미치므로, 다른 공유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시효 진행은 저지된다. 본조는 시효이익의 확장 규정이므로, 반대로 1인의 시효이익 포기나 부작위로 인한 시효완성의 불이익이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며, 지역권의 불가분성과 민법 제29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원에게 미치지만 1인의 시효완성 사유는 전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95조@]. 본조는 승역지 공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요역지 공유에 한정된 규정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법령:민법/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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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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