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역권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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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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