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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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채권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약정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진다[법령:민법/제320조@]. 성립요건으로는 ① 채권자의 타인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적법한 점유, ②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존재(이른바 견련관계),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요구된다[법령:민법/제320조@]. 여기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견련성 요건은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확정하는 핵심 표지가 된다[법령:민법/제320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변제기 미도래 상태에서의 점유는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에 불과하다[법령:민법/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위법한 점유자에게 담보적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법령:민법/제320조@]. 따라서 점유의 적법성은 유치권 성립의 소극적 요건이자 권리남용 방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효력으로는 목적물의 인도거절권능, 경매권(민법 제322조), 과실수취권(민법 제323조),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 등이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질권·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법령:민법/제320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법령:민법/제320조@].

관련 조문

  •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2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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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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