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조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27조@].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정담보물권이나, 채무자에게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봉쇄되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조는 이러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치권자가 가지는 담보적 지위를 등가의 다른 담보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청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담보"란 피담보채권의 가액·변제기·채권 회수의 확실성 등을 종합하여 유치권에 의한 담보가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담보를 의미하며, 물적 담보뿐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될 수 있다. 담보의 상당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그 다툼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조의 "청구"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 단독행위가 아니라,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을 요하는 청구권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즉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제공된 담보의 수령을 승낙하거나 법원의 판결로써 그 상당성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유치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27조@]. 청구권자는 채무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유치물의 소유자도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본조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므로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새로 제공된 담보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 본조는 유치권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 상사유치권에도 준용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법령:민법/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