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유치권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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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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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명도등 부산지법 동부지원
  2.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