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조문
민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질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법 제330조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30조@].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유담보권이므로, 그 점유가 설정자에게 환원되면 담보로서의 공시작용과 유치적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본조는 질권자가 설정자에게 질물의 직접점유를 맡기는 형태의 점유매개관계, 즉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에 의한 질권 설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법령:민법/제189조@]. 따라서 질권자는 스스로 직접점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점유매개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을 뿐이며, 설정자를 점유매개자로 삼는 약정은 본조에 위반되어 질권의 효력이 부정된다. 이는 동산질권에서 점유의 계속이 단순한 성립요건을 넘어 대항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는 점과 직결되며(민법 제332조 및 제188조 제2항), 점유를 잃은 질권자가 설정자에 대하여 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제333조의 규율과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법령:민법/제333조@]. 본조가 금지하는 것은 설정자에 의한 점유에 한정되므로, 질권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보관자·창고업자 등)에게 임치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설정 후 질물이 우연히 또는 임의로 설정자에게 반환된 경우 질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며, 그 결과는 본조의 강행적 성격에서 도출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법령:민법/제189조@] (점유개정)
- [법령:민법/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 [법령:민법/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