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조문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3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질권 설정계약의 요물성(要物性)을 규정하여, 채권증서가 존재하는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비로소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47조@]. 이는 동산질권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민법 제330조의 법리를 채권질권에 응용한 것으로, 질권의 공시기능과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질권의 목적이 채권일 것, 둘째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증서가 존재할 것, 셋째 당해 증서가 질권자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347조@]. 여기서 말하는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의미하며, 증권적 채권의 증권(어음·수표 등)과는 구별되어 별도의 규율(민법 제350조 이하)을 받는다. 채권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민법 제349조의 통지 또는 승낙이 별도로 요구된다. 교부의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동산질권에 관한 인도방법(민법 제330조, 제332조 참조)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되나, 점유개정에 의한 교부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채권증서의 교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정계약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므로, 이후 별도의 교부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질권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347조@]. 본조의 요물성은 질권 설정의 효력요건일 뿐이고,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민법 제349조에 따른 통지·승낙 및 확정일자 구비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30조@] (동산질권의 설정)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법령:민법/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법령:민법/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법령:민법/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