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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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의 목적, 즉 급부(給付)가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음을 명문으로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3조@].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적격성 요건으로 종래 학설상 ① 적법성, ② 가능성, ③ 확정성, ④ 금전적 가치성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본조는 이 가운데 금전적 가치성을 채권의 성립요건에서 배제하는 취지를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373조@]. 따라서 정신적·문화적·종교적·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급부, 예컨대 일정한 장소에서 연주를 하거나 특정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 시장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급부도 채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373조@].

다만 본조가 금전적 가치성 요건을 배제한다고 하여 급부의 적법성·가능성·확정성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급부(민법 제103조)나 원시적 불능인 급부는 본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3조@]. 또한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대상이 되며, 이때 손해배상의 산정 국면에서는 별도로 손해의 금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민법/제389조@] [법령:민법/제394조@].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 그 자체가 금전적으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는 것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민법/제394조@].

본조는 채권관계의 자유성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급부 내용의 측면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급부가 거래계의 가격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성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재산적 이익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37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가운데 정신적 손해(위자료) 또한 본조의 취지와 결부되어 그 배상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90조@] [법령:민법/제7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389조@] (강제이행)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금전배상의 원칙)
  • [법령:민법/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인용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지막 작성
2026-05-03 02: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