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73조 (채권의 목적)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