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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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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