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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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물인도채권의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부담하는 보존의무의 주의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4조@]. 여기서 "특정물"이란 채권 성립 당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지정한 물건을 의미하며, 종류채권·금전채권과 구별된다. 본조가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는 채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거래상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추상적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채무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구체적 경과실 기준)보다 가중된 표준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이 평소 자기 물건을 다루는 정도의 주의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거래통념상 그 종류·성질의 물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보존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이 보존의무는 채권 성립 시부터 현실의 인도 시까지 존속하며, 이행기 도래 전후를 불문한다 [법령:민법/제374조@]. 보존의무 위반으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390조), 그 책임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본조의 선관주의 위반이 곧 과실의 표지가 된다. 다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이행불능의 법리가 적용되며, 위험부담(민법 제537조·제538조) 또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처리된다.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주의의무의 정도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무상수치인의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제695조)와 같이 다른 법률규정이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본조의 적용범위는 매매·증여 등 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아니하며, 임치·임대차·도급 등 목적물 반환의무를 수반하는 모든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인도의무가 이행되어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거나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가 성립한 때에는 보존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75조@] (종류채권)
  •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
  • [법령:민법/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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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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