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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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 즉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기한의 유형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387조@].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조는 이행지체의 객관적 요건 중 '이행기 도과'의 기준시를 정하는 규정으로 기능한다.

제1항 전단의 '확정기한'이란 도래의 시기가 달력상 특정되어 있는 기한으로, 별도의 청구 없이 기한 도래 사실만으로 당연히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87조@]. 이는 채권자에게 이행청구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시기의 객관성에 의해 지체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제1항 후단의 '불확정기한'이란 장래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한 기한(예: 'X가 사망하면')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단순한 기한의 객관적 도래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87조@]. 이는 시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만큼 채무자의 인식을 요건화하여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제2항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는 이행청구가 지체의 기산점이 된다 [법령:민법/제387조@]. 여기서 이행청구는 재판상·재판외를 불문하며, 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의 도달주의 적용).

본조에 의한 지체 발생의 효과로는 지연배상청구권(민법 제390조),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민법 제397조), 책임가중(민법 제392조), 전보배상청구·계약해제권(민법 제395조, 제544조) 등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90조@] [법령:민법/제392조@] [법령:민법/제397조@] [법령:민법/제544조@].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서는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의 요건이 갖추어져도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36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본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발생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며, 이는 본조의 일반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 [법령:민법/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책임가중)
  • [법령:민법/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법령: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충을 요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3 0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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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