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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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법령:민법/제39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귀책사유 확장규정이다 [법령:민법/제391조@{{source_sha}}]. 채무자는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만큼, 그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보상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사상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본조가 정하는 이행보조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은 채무자가 행위능력의 흠결 등으로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를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자를 가리키며, 그 고의·과실은 곧 채무자의 그것으로 의제된다 [법령:민법/제391조@{{source_sha}}]. 둘째,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의 피용자(이른바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가담하는 자를 의미하며, 채무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등 특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채무자의 손발이 되어 활동하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즉 단순히 채무자의 사용인이라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무이행 그 자체이거나 이행을 위한 준비·보조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그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는 보조자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음을 들어 면책될 수 없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 단서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91조@{{source_sha}}][법령:민법/제756조@{{source_sha}}].

본조의 효과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키는 귀책사유의 의제에 그치며, 보조자 자신의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본조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하여 판단되고, 채무자가 본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 경우 보조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채무자와 보조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 [법령:민법/제391조@{{source_sha}}][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2조@{{source_sha}}]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756조@{{source_sha}}]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령:민법/제116조@{{source_sha}}] (대리행위의 하자)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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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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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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