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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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한 유형으로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53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자와 제삼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이전되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면책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53조@]. 다만 제1항 단서는 채무의 성질상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일신전속적 급부와 같이 급부 내용이 채무자의 인격·능력에 결부되어 제삼자가 이를 갈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법령:민법/제453조@]. 제2항은 인수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453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누구를 통하여 변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제삼자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 제2항과 동일한 법리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469조@].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란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삼취득자와 같이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한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한편 본조에 의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효과를 가지므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 내용이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중첩적) 인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사 및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병존적 인수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본조에 의한 인수의 효과로서 종된 권리인 보증·담보의 운명에 관하여는 민법 제459조가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45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령:민법/제455조@] — 승낙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456조@] —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법령:민법/제457조@] — 채무인수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458조@] —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법령:민법/제459조@] —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법령:민법/제469조@] — 제삼자의 변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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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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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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