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96조@]. 상계의 일반적 요건은 민법 제492조가 정하고 있으나 [법령:민법/제492조@], 본조는 그에 대한 특칙으로서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차단한다 [법령:민법/제496조@]. 그 취지는 첫째,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현실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피해자 보호의 요청에 있고, 둘째, 가해자가 상계라는 간이 결제수단을 통해 사실상 손해배상의무를 면탈하거나 보복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 [법령:민법/제496조@]. 본조의 적용범위는 가해자의 고의에 한정되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본조의 금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원칙에 따라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96조@]. 또한 본조는 수동채권의 성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채권자(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본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96조@]. 본조에서 말하는 "고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고의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750조@]. 한편 본조의 금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수동채권인 손해배상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민법/제496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당사자 사이의 사전 약정으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법령:민법/제4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2조@] —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3조@] — 상계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497조@]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8조@]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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