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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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한다[법령:민법/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9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후견 유형으로서, 일시적·부분적 결여를 전제로 하는 한정후견(제12조) 및 특정후견(제14조의2)과 구별된다[법령:민법/제9조@]. 실질적 요건으로는 ①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②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요구되며, 단순한 신체적 장애나 일시적 의사능력 부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9조@]. 형식적 요건으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정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청구권자의 범위는 열거적이다[법령:민법/제9조@]. 가정법원의 심판은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본인의 의사 고려" 의무는 자기결정권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이라는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후견의 필요성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형량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절차적·실체적 지침이다[법령:민법/제9조@]. 다만 본인의 의사는 절대적 거부권이 아니라 고려 사항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본인의 반대만으로 심판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 것은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독거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공적 개입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법령:민법/제9조@].

관련 조문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929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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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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