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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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24조@].

핵심 의의

상법 제24조는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책임(外觀責任) 또는 금반언(禁反言) 법리를 명문화한 규정으로, 명의를 대여한 자(명의대여자)에게 명의를 차용한 자(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24조@]. 본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명의대여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외관의 부여), ② 명의차용자가 그 명의로 영업을 하였을 것, ③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을 것(외관에 대한 신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4조@]. 명의사용의 허락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포함되며, 명의대여자가 타인의 명의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허락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4조@]. 본조에서 말하는 "영업"은 상인의 영업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비상인 사이의 영업적 활동에도 본조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상법/제24조@]. 제3자의 "오인"은 선의를 의미하며,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4조@]. 책임의 범위는 명의차용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한 영업상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며,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24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제3자는 양자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4조@]. 본조는 표현대리·표현지배인 등과 함께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외관주의(外觀主義)의 대표적 발현이며,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통해 상거래 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법령:상법/제25조@] (상호의 양도)
  • [법령:상법/제14조@] (표현지배인)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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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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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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