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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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민법 제680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회사가 신뢰관계를 상실한 이사를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해진 이사의 지위 안정과 보수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제1항 전단은 이사 해임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임을 명시하여 제434조의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신임에 의존함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임의 임의해지(민법 제689조 제2항)에 대응하는 특칙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고, 이때의 손해는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통상의 해석론이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정당한 이유"는 이사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신뢰관계의 파괴, 건강상의 사유 등 객관적 사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단순한 주주 간 다툼이나 경영방침의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도그마틱상의 일반적 이해이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제2항은 이른바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司法的 해임청구권)를 규정한 것으로, 다수파 주주가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 이사를 비호하여 해임결의를 부결시키는 경우에 대비한 소수주주 보호장치이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그 요건으로는 ① 이사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의 존재, ② 주주총회의 해임 부결 결의,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 보유, ④ 부결결의일부터 1월 이내의 제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이 중 "중대한 사실"은 그 행위의 객관적 위법성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며, 단순한 경영판단상의 과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제3항이 준용하는 제186조에 따라 해임청구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하며, 이는 회사 관련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한 통일적 처리를 도모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186조@source_sha]. 또한 제2항의 해임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source_sha] — 회사설립무효의 소의 관할(제385조 제3항에 의한 준용)
  • [법령:상법/제415조@source_sha] — 감사에 대한 제385조의 준용
  • [법령:상법/제434조@source_sha]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이사 해임결의의 정족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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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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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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