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14조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제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제2항), 이사와의 연대책임(제3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의 임무해태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의 책임(상법 제399조·제401조)과 병렬적 구조로 정한 규정으로, 감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위반에 대한 민사적 제재를 정한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제1항은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임무해태는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상법 제412조)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회사에 대한 책임의 귀책사유는 단순한 과실로 충분하며,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제2항은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정책임으로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감사의 귀책사유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함으로써 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축효과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제3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형량 장치를 둔 것이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제3항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감사와 이사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의 연대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 회사 또는 제3자는 감사와 이사 중 누구에 대하여도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연대하여」라는 문언상 감사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 감사 사이에 부진정연대 내지 연대관계가 성립하며, 이사와의 사이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본조의 책임은 위임관계에 기초한 법정책임으로서, 정관·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사전에 면제할 수 없으며, 면제·감경에 관하여는 상법상 별도의 규율(제415조에 의한 제400조 준용 등)에 따른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2조@source_sha]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권
-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1조@source_sha]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15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