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에 있어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주인수권의 근거 규정이자 그 예외인 제3자 배정의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신주발행 국면에 구체화한 것으로, 주주는 그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추상적·구체적 권리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제2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이른바 제3자 배정)이 정관의 근거와 더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실질적 사유에 한정됨을 명시하여, 정관에 일반적·포괄적 수권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 배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따라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본조 제2항 단서가 정한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신주배정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에게 명의개서·신주인수권 양도 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공고 시점을 산정한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제4항은 제3자 배정의 경우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 희석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본조 제2항·제4항을 위반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 또는 유지청구의 근거가 되며, 특히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 요건은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 배정 상대방의 적격성,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의3@source_sha()]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54조@source_sha()]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법령:상법/제416조@source_sha()] (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419조@source_sha()]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법령:상법/제420조@source_sha()] (주식청약서)
- [법령:상법/제424조@source_sha()]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4조의2@source_sha()]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429조@source_sha()] (신주발행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13조@source_sha()] (전환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2@source_sha()]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요 판례
(현재 제공된 자료상 관련 판례 없음. 추후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및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