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4조 유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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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24조@].

핵심 의의

본조의 유지청구권은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저지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이다 [법령:상법/제424조@]. 신주발행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다투는 사후적 쟁송수단과 달리, 발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발행 자체를 저지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차이가 있다. 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는 ① 회사의 신주발행 행위가 존재할 것, ② 그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할 것, ③ 그로 인하여 청구권자인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424조@]. 여기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은 발행절차나 발행조건이 강행법규 또는 정관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하며,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은 발행가액·배정방법 등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거나 지배구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청구권자는 위법·불공정한 발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이며, 그 주식 수의 다과는 본조의 문언상 요건이 아니다 [법령:상법/제424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청구의 내용은 신주발행을 중지(유지)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법령:상법/제424조@]. 본조에 의한 청구는 재판 외의 청구로도 가능하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의 형식으로 행사된다.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현실적 손해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유지청구권(제402조)과 달리 신주발행이라는 특정 행위에 한정된 특칙으로서, 단독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범위가 넓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 이사의 일반적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으로 본조의 일반규정에 해당
  • [법령:상법/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발행의 결정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본조 위반판단의 전제
  • [법령:상법/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판단의 기준
  • [법령:상법/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본조와 함께 불공정 신주발행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
  • [법령:상법/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발행 효력 발생 후의 사후적 쟁송수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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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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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