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4조의1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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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2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 과정에서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게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4조의1@]. 이는 이사가 회사의 자본충실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인수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형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충실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책임의 성립요건은 ① 이사와 인수인 사이의 통모, ②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에 의한 주식 인수, ③ 인수인의 주식 인수행위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단순한 저가 발행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24조의1@].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자본충실을 위한 추가출자의무에 가깝다. 책임의 상대방은 회사이며, 인수인이 지급한 금액은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발행가액의 적정성이 사후적으로 회복되는 효과를 갖는다.

제2항은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제403조 내지 제406조를 준용함으로써, 회사가 인수인에 대한 차액지급청구를 게을리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24조의1@]. 이는 이사와 인수인의 통모로 인하여 회사 스스로의 권리행사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통모자와 회사 경영진 사이의 이해상충 구조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항은 본조에 의한 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이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제399조)이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등과 본조의 책임이 병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424조의1@]. 따라서 인수인이 차액을 지급하더라도 그와 통모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추궁될 수 있고, 양 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책임으로 파악된다.

관련 조문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에 대한 주주의 사전적 통제수단
  • 제403조 내지 제406조(대표소송): 본조 제2항에 의해 차액지급청구의 소에 준용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신주발행에 관한 발행가액 결정의 근거 규정
  • 제424조(유지청구권): 신주발행에 관한 사전적 통제수단
  •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절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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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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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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