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소(訴)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법정함으로써 회사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형성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9조@].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에 한정되며, 그 밖의 자는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원고적격이 없다 [법령:상법/제429조@]. 제소기간은 신주를 발행한 날,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부터 6월의 제척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무효주장 자체가 차단된다 [법령:상법/제429조@][법령:상법/제423조@]. 제소방법은 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항변이나 다른 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사유는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그마틱상 신주발행에 관한 법령ㆍ정관 위반이 중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무효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불소급효)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보호한다 [법령:상법/제430조@][법령:상법/제431조@]. 한편, 신주발행이 부존재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외관조차 결여된 경우에는 본조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로써 그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ㆍ판례의 태도이다. 본조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는 형성의 소이며, 그 관할ㆍ소절차ㆍ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상법/제430조@]. 결국 본조는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신주를 기초로 형성된 다수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23조@] (신주의 인수인의 의무, 주주가 되는 시기)
- [법령:상법/제424조@]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법령:상법/제430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