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이 그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제46조) 외에 영업의 유지·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행위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제46조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절대적·영업적 상행위를 정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행위 주체가 상인이라는 점과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주관적 관련성을 매개로 상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제1항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란 영업 그 자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아니나 영업의 유지·발전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하거나 유익한 일체의 재산법상 행위를 의미하며, 자금차입·사무소 임차·종업원 고용·집기 구매 등이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면 상사법정이율(제54조), 상사시효(제64조), 상사유치권(제58조),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 등 상행위 통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5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64조@source_sha()]. 한편 본조는 의제상인(제5조)에게도 적용되므로, 설비상인이나 민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역시 보조적 상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5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과 무관한 순수한 사적·개인적 행위임을 다투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번복하여야 한다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반대 증거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과 무관함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적 상행위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다만 자연인 상인이 가사·생활을 위하여 행한 소비행위 등은 그 성질상 영업과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고, 이때 추정의 복멸 여부는 행위의 외관·목적·자금의 출처·거래상대방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법령:상법/제4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조@source_sha()] (상인의 정의)
- [법령:상법/제5조@source_sha()] (의제상인)
- [법령:상법/제46조@source_sha()]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8조@source_sha()] (대리의 방식)
- [법령:상법/제54조@source_sha()] (상사법정이율)
- [법령:상법/제58조@source_sha()] (상사유치권)
- [법령:상법/제64조@source_sha()] (상사시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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