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법령:상법/제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當然商人) 개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의제상인(擬制商人) 규정이다.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상법 제4조),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경제적 실질이 상인의 영업과 동일하더라도 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4조@]. 본조는 이러한 형식논리적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영업의 형태(설비상인) 또는 영업주체의 법형식(회사)이라는 외형적 표지에 착안하여 상인성을 의제한다.

제1항의 설비상인(設備商人)은 ①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②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상인적 방법'이란 상호·상업장부·영업소·상업사용인 등 상거래에 필요한 통상적 형식을 갖추어 계속·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업·수산업·임업과 같은 원시생산업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점포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례이다.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그 영업의 외관이 상인의 그것과 같다면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제2항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상법 제169조), 회사가 영위하는 모든 영업은 그 자체로 상인적 조직과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상인성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169조@]. 다만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상법 제47조), 회사가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의제상인으로서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법령:상법/제47조@]. 의제상인도 상인이므로 상호·상업등기·상업장부·상업사용인·영업양도 등 상법총칙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사시효(상법 제64조)·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등 상행위편의 규정도 그 보조적 상행위에 관하여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조@] (상인-당연상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 [법령:상법/제169조@] (회사의 의의)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본 작업에서 참고할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2: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