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0조의8(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후 분할당사회사들이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과 그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분할로 인하여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분할회사 채권자를 보호함을 주된 취지로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때의 연대책임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에 존재하는 분할회사의 모든 채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제2항 및 제3항은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이 정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로 승계 채무의 범위를 정한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가 승계 대상으로 정해진 채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분할채무관계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이러한 분할채무 약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 채무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연대책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제2항 후단은 분할 후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존속 분할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어느 일방의 회사로부터는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제3항은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의 분할채무관계 약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2항 후단을 준용함으로써 분할회사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제4항은 분할채무관계로 책임을 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감소에서의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제439조제3항 및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절차에 관한 제527조의5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자에게는 별도의 사전적 채권자보호절차가 거쳐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따라서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은 ① 제530조의3제2항의 특별결의, ②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의 채무 특정, ③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인정되며,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는 경우 제1항의 원칙으로 복귀하여 연대책임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530조의8@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0조의3@source_sha]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법령:상법/제530조의5@source_sha]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30조의6@source_sha]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30조의9@source_sha]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사 설립)
-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법령:상법/제527조의5@source_sha] (채권자보호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