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법령:상법/제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정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일반채권의 10년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을 이룬다[법령:상법/제64조@]. 상거래는 신속한 결제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므로, 입법자는 일반 민사채권보다 짧은 시효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채무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하였다[법령:상법/제64조@]. 적용 요건으로는 ① 채권 발생의 원인이 「상행위」일 것, ② 「본법(상법)에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③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법령:상법/제64조@]. 여기서의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상법 제3조의 일방적 상행위 법리에 따라 본조가 적용된다[법령:상법/제3조@][법령:상법/제46조@][법령:상법/제47조@]. 본조 본문이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는 상행위 그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한 채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변형물(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등)에 대하여도 본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해석론의 일반적 태도이다[법령:상법/제64조@]. 본조 단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규정으로, 어음·수표법상의 단기시효(어음법 제70조 등)나 상법 자체의 단기시효 규정(예: 상법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시효, 상법 제147조·제166조 운송인의 책임시효,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시효 등)이 우선 적용된다[법령:상법/제64조@][법령:상법/제121조@][법령:상법/제147조@][법령:상법/제166조@][법령:상법/제662조@]. 따라서 구체적 채권에 본조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법 내 개별 단기시효 규정 및 어음·수표법 등 특별법상의 시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64조@]. 시효의 기산점·중단·정지 및 효과에 관하여는 본조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총칙편 소멸시효 규정(민법 제166조 이하)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법령:민법/제166조@]. 본조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이므로, 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시효이익이 인정된다[법령:상법/제64조@][법령:민법/제16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조@] (일방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시효)
- [법령:상법/제147조@] (육상운송인의 책임시효)
- [법령:상법/제166조@] (해상운송인의 책임시효)
- [법령:상법/제662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