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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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6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청구권대위(請求權代位)를 규정한 조문이다[법령:상법/제682조@]. 그 제도적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수령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손해를 실제로 야기한 제3자가 보험의 존재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아 손해책임의 종국적 귀속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데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며, 이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양도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법령:상법/제682조@]. 따라서 권리이전의 효과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현실로 지급한 때에 발생하고,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을 상한으로 하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는다.

제1항 단서는 일부보험 등으로 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보상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때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잔여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보험자 우선의 원칙을 선언한다[법령:상법/제682조@]. 이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과 더불어, 피보험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완전히 전보받기 전까지는 보험자의 대위 행사로 인하여 그 회수 가능성이 잠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형평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제2항 본문은 피보험자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대위를 제한하는 특칙으로서, 2014년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되었다[법령:상법/제682조@]. 그 입법취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결국 피보험자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전가하여 보험에 의한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상실시키고 가족공동체의 평온을 해친다는 점, 그리고 종래 판례·실무에서도 신의칙 또는 보험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제2항 단서는 이러한 대위 제한의 예외로서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여, 고의로 손해를 야기한 가족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682조@]. 이는 가족 보호의 취지가 고의의 가해행위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는 형평의 관념과, 고의에 의한 손해야기에 대하여 보험제도가 결과적으로 면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도덕적 위험 방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요건상 본조에 의한 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손해보험계약의 존재, ②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③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전형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④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그 효과로서 위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법령:상법/제68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잔존물대위)
  • [법령:상법/제729조@] (인보험에서의 보험대위 금지 원칙)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대위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 권리)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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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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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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